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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엔터테인먼트 등 “JYJ 연예활동 방해 말라”

입력 : 2013-07-24 12:46:33 수정 : 2013-07-24 1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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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 등에 그룹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아이돌그룹이었던 동방신기 멤버 중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3명이 2009년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해 결성한 그룹이다.

공정위 측은 “JYJ가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과 문산연은 업계 관련자에게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공문은 문산연을 통해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3대 기획사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됐다”며 “JYJ는 9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에 JYJ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와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며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민경 기자 minkyung@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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